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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갈기쥐278
활발한갈기쥐27823.09.14

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5인 이상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평일 4일 출근, 토요일에 출근합니다 평일 하루는 휴무로 출근하지 않고요

수습기간동안은 주 6일 출근했습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였고 월급은 정규직 때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주 5일 근무라 평일 Off로 공휴일을 대체해서 쉬는데 저는 수습이라 주6일을 출근하니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연차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5/29일 대체공휴일에 연차 차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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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공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였다면 해당 연차차감은 무효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에 연차를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차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한번 말씀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