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과 사고가 나서 간판이 일부 파손이 되었을때 교통사고로 봐서 주인분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냥 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중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간판이 파손된 경우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사비로 보상을 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에 대하여 누군가가 사고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굳이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개인간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