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이 조금 부서진 경우, 해당 부분만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야 전체를 갈아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간판을 봤을때 전체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가서 다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