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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3.26

월세로 거주중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깍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들어오는 돈이 없고 보증금에서 매달 깍아달라고 얘기해도 가능한건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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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제도의 특징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연체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긧입니다.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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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하시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과 협의가 되셔서 보증금에서 월세부분을 제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지는 않을꺼구요.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상관없을 임대인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임대인들 봤을때는 동의안하는 임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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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인분께서 들어주실겁니다. 어차피 월세가 안들어오면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변제를 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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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로 전환대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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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기에 임의대로 월세지급을 안하실경우 두달연체가 연속되는 2기가 될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해보셔야 하나 실제 임대인이 이를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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