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22년1월~7월(7개월) 7시간 근무
현직장은 22년 9월~11월(2개월)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