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22년1월~7월(7개월) 7시간 근무
현직장은 22년 9월~11월(2개월)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8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이때, 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기준 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1개월, 1일 8시간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