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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캥거루249
고혹적인캥거루24922.03.29

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7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은 2022년 4월 14일이며 4월 1일부터는 휴가와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퇴사일까지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타직종 이직을 위하여 6월부터 국비지원 학원을 다닐 계획이며 이 때 생활비는 실업급여로 충당하려합니다.
퇴직일 이후인 4월 15일부터 만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알아보았는데
이왕이면 더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예를들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 직장의 퇴직일인 4월 14일 이전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계약의 만료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제 퇴직일: 2022년 4월 14일
단기계약직 근무기간: 4월1일 ~ 5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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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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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기간이 겹치긴 하나 계약직으로 근무 한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등으로 이를 소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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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이전 직장 상실까지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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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상황에서
    예를들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 직장의 퇴직일인 4월 14일 이전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계약의 만료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제 퇴직일: 2022년 4월 14일
    단기계약직 근무기간: 4월1일 ~ 5월1일

    중복되는 기간은 주된사업장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 기준 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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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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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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