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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캥거루249
고혹적인캥거루249
22.03.29

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7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은 2022년 4월 14일이며 4월 1일부터는 휴가와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퇴사일까지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타직종 이직을 위하여 6월부터 국비지원 학원을 다닐 계획이며 이 때 생활비는 실업급여로 충당하려합니다.
퇴직일 이후인 4월 15일부터 만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알아보았는데
이왕이면 더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예를들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 직장의 퇴직일인 4월 14일 이전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계약의 만료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제 퇴직일: 2022년 4월 14일
단기계약직 근무기간: 4월1일 ~ 5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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