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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코브라41
반가운코브라4120.08.28

남의 사진올렷다가 지웠는대 그것도 초상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을 올렷다가 지운것도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 지운건 몇칠 지나서 알앗어요

너무화나서 말햇더니 지웠더니 무슨 상관이냐고ㅠㅠ

그것도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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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에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을 삭제한 사실은 침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삭제 후부터는초상권 침해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의 불법성 자체는 다소 희석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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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공간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올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후 초상권 침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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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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