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에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을 삭제한 사실은 침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삭제 후부터는초상권 침해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의 불법성 자체는 다소 희석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