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하고 싶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없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동생을 통해 통화를 해도 무방합니다.
3.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동생을 통해 전달하시고, 그 이하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4.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2차보복우려가 있다면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6. 가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강제한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차피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