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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12.10

올해 1월에 작고 하신분의 연말정산시 기존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올해 1월에 작고 하신분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등을 받기 위해 기존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기존에 암투병중이시라 세법덕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병원에서 의사 면담 후 발급 받았었는데,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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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도 암투병중이셨을 것이므로 별도 서류제출없이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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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돌아가신 분의 인적공제는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받으시려면 돌아가시기 전날의 기준으로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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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다음해에 또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월에 작고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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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로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01월 0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망일 현재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의사가 진단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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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23년도 안에 증명 기간안에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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