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로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01월 0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망일 현재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의사가 진단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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