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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물품 2개중 한개만 거래하기로 했고, 금액을 입금하고 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잘못 상품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택배비를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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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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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