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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뿔영양62
되알진뿔영양6222.11.21

이자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나가다가 은행에서 적금 이자율이 7프로라는

플랭카드를 봤어요.

그 이자율이 제가 매 달 넣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만기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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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금과 달리 적금의 경우에는

    매달 넣는 그 시점부터 각각 이자율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2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하셨다면

    첫달 불입액은 1년 다 이자계산이 되지만

    둘째달 불입액은 11개월치만 이자계산이 되고

    이런식으로 마지막 불입액은 1개월 기간만 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금 금리가 7%여도 총 납입액 대비로 생각하면 대략 절반인 3.5%가 조금 넘게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적금은 만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금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연 이율 7%로 월 10만원씩

    1년간 납입하셨다면 원금 120만원에 세전 이자 45500원을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상품 '적금'의 경우는 매월 입금하는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달'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원, 금리 7%, 만기1년]의 적금의 이자계산은

    1. 첫번째달은 [50만원 X 7% X (12/12)] 이자

    2. 두번째달은 [50만원 X 7% X (11/12)] 이자

    3. 세번쩨달은 [50만원 X 7% X (10/12)] 이자

    ----------------------------------------------------

    12. 열두번째달은 [50만원 X 7% X (1/12)] 이자

    위의 계산대로 매월마다의 이자가 계산되며 세전이자금액은 227,5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자금액을 만기원금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게 된다면 3.79%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적금의 이자를 높게 부르더라도 향후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절반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적금금액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금리는 보통 1년기준입니다.예금의 경우는 1천만원의 7%라고 하면 세전 70만원이 이자이며 적금의 경우는 (회차별입금액*약정금리*개월수*(개월수+1)/2)/개월수로 계산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적금의 이자계산은 정기예금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1년만기 적금을 구입한다면 첫 월납입액은 총 1년동안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리를 적용받지만 그 이후 납입되는 액수는 1년보다 적은기간동안 은행에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그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기시 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리식 정기적금 이자 = 월납입액연금리/12만기까지 개월 수(만기까지 개월 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