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