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되던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감인가요?
어제 남편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일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상대방은 안했다고 우겨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녹음했냐고 막 따졌다고 하는데
녹음하면 안되는 건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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