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되던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감인가요?
어제 남편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일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상대방은 안했다고 우겨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녹음했냐고 막 따졌다고 하는데
녹음하면 안되는 건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합법, 불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한명이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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