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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5

핸드폰 통화녹음이 자동으로 되던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감인가요?

어제 남편이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일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상대방은 안했다고 우겨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녹음했냐고 막 따졌다고 하는데

녹음하면 안되는 건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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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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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합법, 불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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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한명이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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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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