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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생쥐25
영특한생쥐2522.02.17

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21/5/17 입사

21년도에 총 연차 6 중에 5.5 사용

22/2/17 현시점

총 연차 17 / 11개 남아있습니다.

제가 1년 계약직이고 제가 알기론 원래는 1년이하는 총 연차 11개 , 1년 지나면 15개 발생인데 저희 회사는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서 미리 준다고합니다.

만약 5월에 1년이 채워지고 계약직이 종료가 되기전 남아있는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면 토해내야하고?

딱 5월까지만 사용하려면 5월까지 5개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원래는 월급에 포함해서 줘야하는데 저희회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채우면 15개 연차발생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사하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월급으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1년 5월입사 연차 총 6개

22년 연차 총 17개

23년 연차 총 몇 개가 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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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단위로 산정할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에 2021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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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일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회계일 기준으로 20.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6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0.41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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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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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5월입사 연차 총 6개

    22년 연차 총 17개

    23년 연차 총 몇 개가 되야하는건가요?

    ---------------------------------------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21.5.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6.1 , 21.7.1 ~~ 21.4.1 까지

    2) 22.1.1 : 15*(8/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8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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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5월 17일이며 1년 계약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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