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현재 공유오피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 시 대출 이자 경비처리 될까요? 예를 들어 2억짜리 오피스텔 담보대출로 1억5천을 받고, 제2금융권이나 자가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사업비용 명목 대출) 등으로 5천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면, 총 대출 이자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출 종류에 따라 경비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 업무를 할 경우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