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중 일부를 미납했는데요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2개월 전 계약 종료 여부를 말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오늘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미납했다고 보증금 반환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 다음 달이 당초부터 정한 계약 만료일이라면 지금 말하였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지급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2개월전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예정된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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