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지급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2개월전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예정된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