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8~2024,1월 일용직으로 근로했고 매달 스캐줄로 15번 이상 일 8시간 근로했고 일당 10만원입니다.
한글날,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에 근무했으나 가산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5인이상이니 수당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한글날, 크리스마스날은 얼마나 받아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0만원÷8시간×1.5×휴일근로시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해당 근로에 대한 1배 +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