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한 일용직 공휴일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2023,8~2024,1월 일용직으로 근로했고 매달 스캐줄로 15번 이상 일 8시간 근로했고 일당 10만원입니다.
한글날,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에 근무했으나 가산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5인이상이니 수당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한글날, 크리스마스날은 얼마나 받아야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0만원÷8시간×1.5×휴일근로시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해당 근로에 대한 1배 +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