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이 많았는데요.
10/9(월) 한글날 주
주5일 8시간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
화-토 5일출근 월,일 휴무 였는데
공휴일과 원래 휴무 겹칠 시 추가 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추가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원래 휴일이 겹칠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고 이날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12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2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