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과 휴무 겹칠 때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이 많았는데요.
10/9(월) 한글날 주
주5일 8시간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
화-토 5일출근 월,일 휴무 였는데
공휴일과 원래 휴무 겹칠 시 추가 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추가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고 이날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12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2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