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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3.10.31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과 휴무 겹칠 때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이 많았는데요.

10/9(월) 한글날 주

주5일 8시간 시급 10,000원 아르바이트

화-토 5일출근 월,일 휴무 였는데

공휴일과 원래 휴무 겹칠 시 추가 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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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추가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원래 휴일이 겹칠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고 이날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8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12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2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