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시 합니다.
매도시 창고까지 같이 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