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 어떻게하죠?
몰랐던사실인데 갑자기 알았네요.
20년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집을 파셨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없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시골집 중 창고 일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네요.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시 합니다.
매도시 창고까지 같이 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서로 다를 때 소유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등기부에 창고 역시 부속물로 함께 등기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창고 역시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 소유권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년전 아버지가 시골집을 매도했을 때 이 중 창고일부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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