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사실인데 갑자기 알았네요.
20년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집을 파셨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없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시골집 중 창고 일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네요.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