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착오로 등기이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자식들을 불러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여년 전에 집문서함을 분실한 상태여서 법률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직원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집 토지는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가건물로 조회 된다고 합니다. 버젓이 아버지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행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바로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조회를 하시더니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땅은 아버지 명의이고 집건물은 옆집아저씨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황당~
옆집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쭤봤더니 그게 왜 내명의냐고 40여년전에 서류정리 다끝난건데 무슨 말하느냐 하십니다.
군청에서 알아보고 연락주시다해서 귀가한 후 2주뒤 아버지가 갑자기 폐렴 증상을 보이셔서 병원으로 이송 후 고인이 되셨습니다. 정말 너무 건재하신 분이셨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치고 오는 길에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여년전에는 문서작성을 수기로 하다가 전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집건물도 아버지 명의가 확인되었으니 명의변경하러 오라고합니다.
그런데 이젠 고인이도신분이라서 또 법률사무실을 통해야하고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포기 인감? 서류를 받아야하고 심사?를 거쳐야하고... 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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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잘못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등기를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기로 인한 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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