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신규 입사일이 3월 18일인 경우 한달 만근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날짜가 3월 18일인 경우 한달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만근을 해야 발생되나요? 3월 18일 부터 한달 시점인 4월18일에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달이 되는 날 동안 개근한 때 1달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18.에 입사한 때는 4.17.까지 개근하면 4.1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일이 3월 18일이면 한달 만근을 했다는 것은 3월 18일 ~ 4월 17일까지 만근했다는 것이고 4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18일 입사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4월 18일에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연차 발생일 질문으로 보입니다.
후자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3월 18일부터 한달 시점인 4월 18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뒤인 4월 1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달인 4.18.에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18일부터 근로하면 4월17일까지 근로시 1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까지 개근하면, 2024년 4월 18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월18일부터 한달이 되는 시점이므로 4월 18일부터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