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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아비159
씩씩한아비15924.04.02

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4월1일 회사를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 습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1월1일부터

연차를 받았는데. 지금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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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 및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 전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만 존재합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부여를 인정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으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퇴사시 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 이상으로 연차가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운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부여도 허용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