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접촉사고후 보험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대인접수 안할 시 100대0

인정하겠다는 상대 보험사

근데 몸이 안좋아

대인접수는 해야겠다고 했더니

과실 여부 따지겠다고

대물 파기

차량 가액 350

총 수리비 500 예정

우선 우리쪽 보험사에서

가해자는 정해져 있으니 자차로

처리하고 과실 나오면

구상권 청구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공업사에서

남은 수리비 150

내일 아침에 와서 결제 부터 해달라는데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너무 어려워요 보험처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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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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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까지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에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는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됩니다.

    내용년수를 초과한 경우(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5년)에는 130%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결정이 된다면 환급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므로 자차 선처리 후에 과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실무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적은 사고의 경우 대인없이 대물만 100%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인까지 처리할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종을 다시하게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가액까지만 지급하기에 초과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우리쪽 보험사에서 가해자는 정해져 있으니 자차로 처리하고 과실 나오면 구상권 청구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 이는 상대방이 과실다툼을 하기로 한 이상, 쌍방 협의는 안되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선처리하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및 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상기와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고,

    과실분쟁을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분쟁은 구상금청구를 통해 하게 됩니다.

    공업사에서 남은 수리비 150 내일 아침에 와서 결제 부터 해달라는데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 이는 몇번 답변을 드렸듯이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즉 처리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