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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1.23

월급이 변경되면 4대보험 금액들도 달라지는게 맞죠??

제가 회사다니면서 중간에 월급이 10만원 올랐는데

그럼 4대보험 금액도 올라가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연말정산때 보니까 1원도 안올라가있네요ㅠㅠ

4대보험은 회사에서 100프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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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보수액이 인상된만큼 원천징수하는 4대보람료도 증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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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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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요율에 따라 납부하므로 임금인상 시 보험료 또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납부하므로 임금이 조정되더라도 곧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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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액에 대하여 보험요율이 곱해져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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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의 변경에 따라 4대보험 보험비도 변동됩니다.

    다만, 고지금액으로 납부하는 항목은 상시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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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0만원 증액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가 아닌 과세소득이라면 세금이나

    4대보험료도 10만원 만큼 증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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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4대보험료 금액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올랐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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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보수액 변경신고 등을 하면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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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정이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3월 중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받으신 급여들을 산정해 4대보험 변경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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