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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단호한보쌈
약간단호한보쌈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된 월세집에서 3인가족(어머니포함)이 살고있었구요.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최근에 이 집에대한 계약을 제 명의로 바꿔서 재계약하고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증액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급하게 3천만원이 필요할것 같아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제 퇴직연금 총액이 2500정도 됩니다.

기존 거주하던 집의 계약 임차인이 저로 바뀌고

보증금증액은 사실상 없는데도 임대계약서 제출 증빙으로 퇴지금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한 사업장 근무 기간 중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요건에 해당되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채무를 새로이 지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