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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근호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보존 기간이 궁금 해서요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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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까지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관련된 주요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에는 폐기하셔도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