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부분에 개인정보와 사인 부분은 생략하고 조항만 가져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제 1조 근로계약기간입니다.
'행'의 근로개시일은 2023년 10월 01일부터로 한다.
근로기간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원래 위와 같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정규직 입사이며 근로기간을 24년 3월 31일까지로 표기한 이유는 연봉협상을 3월에 하고 4월부터 바뀐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기관에서 '근로기간'이라고 기재한다면 계약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근로기간' 대신 '연봉계약기간'으로 바꿔야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1) 그렇다면 연봉계약기간으로 변경한다면 근로기간은 없어도 되나요? 계약서 안에 근로기간은 필수인가요?
2) 연봉계약기간도 적고싶은데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이밖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