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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277
비범한게27723.10.05

근로계약서안에 근로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윗 부분에 개인정보와 사인 부분은 생략하고 조항만 가져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제 1조 근로계약기간입니다.

'행'의 근로개시일은 2023년 10월 01일부터로 한다.

근로기간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원래 위와 같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정규직 입사이며 근로기간을 24년 3월 31일까지로 표기한 이유는 연봉협상을 3월에 하고 4월부터 바뀐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기관에서 '근로기간'이라고 기재한다면 계약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근로기간' 대신 '연봉계약기간'으로 바꿔야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1) 그렇다면 연봉계약기간으로 변경한다면 근로기간은 없어도 되나요? 계약서 안에 근로기간은 필수인가요?

2) 연봉계약기간도 적고싶은데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이밖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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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별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삭제할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기간은 연봉 기재하는 란 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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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연봉계약기간으로 변경한다면 근로기간은 없어도 되나요? 계약서 안에 근로기간은 필수인가요?

    →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연봉계약기간도 적고싶은데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병기하시면 되며, 연봉 적용 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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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면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고 해야 합니다.

    2. 연봉계약기간을 0년 0월 0일부터 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고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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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연봉계약기간은 질의와 같이 적용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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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근무기간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다면 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려면 근로개시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비워두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밑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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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2. '연봉적용기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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