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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메추라기239
유능한메추라기23924.04.22

근무시간외 다음 근무시간전 까지 기동대기를 해야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회사폰으로 전화오면 출장수리 가야하고요.

이틀에 한번 꼴로 전화기를들고 퇴근해서 전화가오면 상담 및 출장 수리 가야합니다. 너무 신경쓰이고 제시간을 활용 못합니다. 이걸 가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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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기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을 하고 기동대기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별도 합의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