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직 반장에서 일반팀원으로 시키려면 문제없는지?
현장직 반장인데 반장역할을 못해서 직위를ㄴㅐ려놓고 일반팀원으로 하되 급여는 반장월급으로 보장은 해주려하는데요.법적인 문제가없을까요? 대표권한으로 인사를 내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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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업무상 필요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책을 제외하는데 급여 등을 낮추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지해주는거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