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근무 중 입니다.
한 부서내 부장(팀장)이 있는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우선 팀장직책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각도 잦고(월 5회) 업무능력이 향상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부장에서 차장으로 직급강등이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 강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능력 부족, 기업질서의 침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급의 강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뿐 사용자의 인사권 전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유가 정당하다면 직급강등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급, 직책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강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
강등 등에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없는 경우 부당강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등이 정당하였는지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급강등과 같은 세세한 규정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급강등과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처분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직급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로서 정당성이 있는 처분인지 양정 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업무능력 문제 만으로는 강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횟수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고, 강등 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파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으로서 강등은 가능하며, 관련된 근로기준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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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각이 빈번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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