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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3.12.05

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근무 중 입니다.


한 부서내 부장(팀장)이 있는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우선 팀장직책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각도 잦고(월 5회) 업무능력이 향상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부장에서 차장으로 직급강등이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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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급 강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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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능력 부족, 기업질서의 침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급의 강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뿐 사용자의 인사권 전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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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유가 정당하다면 직급강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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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급, 직책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강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
    강등 등에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없는 경우 부당강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등이 정당하였는지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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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급강등과 같은 세세한 규정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급강등과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처분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직급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로서 정당성이 있는 처분인지 양정 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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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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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업무능력 문제 만으로는 강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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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횟수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고, 강등 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파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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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으로서 강등은 가능하며, 관련된 근로기준법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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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각이 빈번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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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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