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급, 직책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강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
강등 등에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없는 경우 부당강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등이 정당하였는지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