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냥 선임이 맘에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으로 때립니다 한두번 우발적 행위가ㅜ아니고 여러면 대락 2주동안 그래왓으며 폭행 이유로는 신발장이 더럽다 이불이 더럽다 라는 이유등이고 평소에도 이유없는 폭언과 욕설을 ㄹ합니다.
폭행 당한장면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 둔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은 생활관 사람들고 보았고 이제는 안참고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처벌수위나 처벌방법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바, 생활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줄지 여부가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손으로 때린 것이라면 단순폭행죄, 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두 죄의 경우 형사처벌되는 경우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