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면제 공증만 받는다면 채무를 가 갚은 효력이 즉시 이루어지나요?
회사의 채무금액이 있는데 채권자와 면제 해준다는 공증을 했습니다.그러면 채무면제는 그즉시되는지?
법원에 별도로 가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 가야만 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추후 다른 주장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 공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