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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파랑새35

기막힌파랑새35

이 경우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여권을 여행사에 넘겨주었고 여행사가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발권하여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해서 비행기표를 날렸을때 그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이 여행자에 있는지 아니면 여행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관련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행사 약관이나 본인이 동의한 상품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은 여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부분이고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계약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여행사에게도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행자도 스스로의 여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겠으므로 여행사에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60~70% 정도는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