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부분이고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계약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여행사에게도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행자도 스스로의 여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겠으므로 여행사에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60~70% 정도는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