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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무지개99
핑크무지개9924.04.21

성추행 고소 진술때 협의 진술이 가지는의미

경찰서에 고소장에대해 법적도움을 받으러갔다가

진술까지 하고가라는 말에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사랑 같이 할수있었던 부분이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술한것에 아쉬운생각이 뒤늦게들었습니다


고소접수 후 사건은 추후 이송되어 해당지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협의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협의할생각이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고소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하는게 맞냐?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번고소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합의할생각이 있으나 반성없이 합의금을 제시할때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럴때 경찰관에게는 합의할생각이 있다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합의없이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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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 후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미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향후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의사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고, 현 시점에서는 합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고소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소 이후의 수사 절차와 향후 재판 과정 등에 관해서도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안내와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잘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의사는 있으나 충분한 사과를 받아야 겠다, 사과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무조건 합의의사 없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단; 처벌 의사가 있고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반성의 태도를 조건으로 합의의사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건부 합의의사를 밝히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