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 대출불가
안녕하세요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이 불가하여 계약해지및 취소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불가사유가 제가 개인파산하고 아직5년이 경과가 안되었고 4년정도 지난상황입니다.
근로소득은 년6천 정도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분양대금 5%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고지나 설명도 없었고 그때당시 저도 경황이 없든터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명의로 돌려서 재계약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배우자도 신용이 안좋은 상황이라 막막하군요
오는 4월부터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계약해지시 1차납입분에 10%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지가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녹취도없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중도금 자서를 어제 날짜로 진행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 바, 만약 명시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라 그 규정이 무효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