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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부동산끼고 안했고 건설회사랑 직거래 했어요

25년1월이 6년이라 나가야되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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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은 받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고 임대인도 계약서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도 그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설회사에 요청하셔서 복사본을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경매시 배당신청시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럴땐 사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하고 공과금 정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 했다면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정설명하고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 작성하고 신청해 보세요.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건설회사와 계약했다면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했을 겁니다. 거래은행 과거 거래내역을 조회 해 보세요. 은행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팩스 및 메일로도 내역을 발송 해 줍니다. 입금내역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잃어버린경우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을것이기 때문에 사본을 사진등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