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부동산끼고 안했고 건설회사랑 직거래 했어요
25년1월이 6년이라 나가야되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은 받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고 임대인도 계약서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도 그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설회사에 요청하셔서 복사본을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경매시 배당신청시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럴땐 사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하고 공과금 정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 했다면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정설명하고 확정일자 정보공개 요청서 작성하고 신청해 보세요.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건설회사와 계약했다면 계약금,잔금 계좌이체 했을 겁니다. 거래은행 과거 거래내역을 조회 해 보세요. 은행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팩스 및 메일로도 내역을 발송 해 줍니다. 입금내역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잃어버린경우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을것이기 때문에 사본을 사진등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