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로 저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치과갔는데 치료는 너무 좋았고 치과 선생님은 잘해주셨는데
치위생사분중 1명이 (이름은 모름 처음이라) 제가 질문하는걸 풋 하면서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 치과 리뷰에 너무 치료는 좋았고 했는데 한 치위생사분이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리뷰적었는데 그쪽에서 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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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질문자님의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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