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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리뷰로 저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치과갔는데 치료는 너무 좋았고 치과 선생님은 잘해주셨는데

치위생사분중 1명이 (이름은 모름 처음이라) 제가 질문하는걸 풋 하면서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 치과 리뷰에 너무 치료는 좋았고 했는데 한 치위생사분이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리뷰적었는데 그쪽에서 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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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질문자님의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