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지문 관련 질문이요! 해석좀 해주실분?!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있는데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동안이면 이미 시효취득은 완성이된거죠?
그뒤에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란것은 갑(소유주)의 토지를 을(점유자)가 아닌
병(제3자)에게 팔려고 신청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건가요?
아니면 을(점유자)가 갑(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요청한 것일까요??
지문만 보고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문맥의 흐름상 후자 즉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요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