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전해지는 스토킹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몽같은 나날을 보냈을 거라 감히 짐작이 됩니다.
스토킹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고통인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보복범죄로 마무리가
되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적인 보호망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비난동이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최대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은 2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최대형은 사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