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보험을 내야지 발급 가능 한건가요?
일용직으로 세금 을 3.3% 를 내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를 익일지급 으로 받고 있는데 3.3 프로 라서 고용보험은 안내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는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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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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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못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에 관한 서류발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관련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3.3% 공제만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 발급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내역서로 소득증빙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