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일 직전 회계연도 연간 개인별 총보수액의 200% 범위 내에서 연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뜻이 대표자로 따지면 23년 대표자 총보수액의 200%를 24년도 상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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