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특약(1인 기준)의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보증금
제가 원룸을 계약했고, 이때 특약에 1인거주(혼숙금지) 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여자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살 예정이었고 2명 이상이 거주 할 수 없는 크기의 방이라 굳이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고, 이후엔 제가 사정상 타지에 더 많이 있게 되어 여자친구가 주로 거주하였습니다.
저 특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도 여러명이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니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니 신경쓰지 말라길래 저랑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건 끽해야 한달에 한두번 일 것 같아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별말없이 반년 넘게 지내고 있었고 최근에 대뜸 여자애가 사는걸아는데 내가 묵인해줬으니 니가 청소비를 부담해야한다, 보증금을 전부 줄 수는 없다 와 같은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추가적인 관리비를 더 내라고 한다면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1. 저 특약(1인거주, 혼숙금지)가 유효한 특약인가요?
2. 유효한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을 사유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합법인가요...?
3. 유효한 특약이라면 1인 거주 = 계약자 본인 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냥 한명만 거주했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라 저게 유효한지 알 고 싶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저 특약(1인거주, 혼숙금지)가 유효한 특약인가요?=> 당사자간 합의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유효한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을 사유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합법인가요...?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3. 유효한 특약이라면 1인 거주 = 계약자 본인 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냥 한명만 거주했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 특약의 취지에 비춰보면 한명이 거주한 것은 맞기 때문에 특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혼숙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개로 특약 위반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청소비를 특별히 더 부담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