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가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
"수컹수컹이 왜 통매음에 걸림? 설명 좀 해봐"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이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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