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속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가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
"수컹수컹이 왜 통매음에 걸림? 설명 좀 해봐"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니 엄마랑 떡치러 감. 떡떡 쿵떡떡 쿵떡떡", "니엄마 니아빠 수컹수컹"이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