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이런 채팅 통매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뭐라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하면 박음 이랬는데 이즈리얼(사용자1)이 박어 라고해서 제가 너무 욱해서 채팅으로 너네 엄마한테박을게~ 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성적인 조롱 역시 이에 해당하여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인이 하신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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