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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5.19

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무슨일 할수 있을가요

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쟁의중인데 협정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걸리고 있네요. 노축은 준법 투쟁중인데 회사에서는 협정근로자 한테

쟁이 하기전에 하든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노측 준법투쟁은 08:30~18:30분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조출하고 잔업꺼지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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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정근로자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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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협정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정근로자 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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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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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정근로자란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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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시 일정 비율의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사 간 합의로 설정됩니다. 협정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잔업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정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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