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쟁의중인데 협정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걸리고 있네요. 노축은 준법 투쟁중인데 회사에서는 협정근로자 한테
쟁이 하기전에 하든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노측 준법투쟁은 08:30~18:30분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조출하고 잔업꺼지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정근로자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로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협정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정근로자 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정근로자란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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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시 일정 비율의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사 간 합의로 설정됩니다. 협정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잔업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정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