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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udi
최근에 원룸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은 김땡땡 공동명의인은 이땡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보증금 및 월세 차임계좌는 임대인것이 아닌 공동명의인 이땡땡 계좌로 입금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나중에 사기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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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김땡땡이 자신은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땡땡에게 위임을 안했다며 법률분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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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자라면 계약서상에도 공동임대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동명의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다투지 않게 하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에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명의자 계좌로 납입한다고 특약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