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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2.29

사기 사기미수 무고죄 여부 궁금해요

사기 / 사기미수 / 무고죄 여부

저 아래층에 아파트 누수가 났는데 당시 저희집과 윗층이 누수원인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이 미비해서 거긴 아니다 그러고, 윗집도 모른척해서 저희만 저 아래층에 보상을 했어요. 윗집을 사기,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무고죄 여부 가능성도 궁금해요.



그리고 몇년 지난 지금,

저희집 아래층에 누수래요.

그리고 이번에 누수원인 예상 세대가 밖에 수도 계량기 별 도는걸로 우리집, 그리고 우리집 윗층이래요. 그리고 윗층이 별이 더 많이 돌아요.


근데 아래층이 우리집이 바로 윗층이라고, 누수업체 점검 요청하면서, 제가 왜 더 많이 도는데 안하고 우리집을 그러냐고 했고


아래층은 저희집 윗층과 지인이라 그런지

거기는 요구를 안하더라구요.


제가 보니, 우리집만 공략해서 돈 뜯으려했던거 같은데 제가 막았으니, 아래층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고죄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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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에 나름의 판단기준이 있다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 스스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질문자님 집에만 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 딘다면 이 역시도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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