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소장과 관련 증거가 필요하며,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격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비가 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기재례등을 참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