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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너구리
정겨운너구리22.10.11

연차나 반차 사용에 있어서 눈치를 심하게 주는 회사인데 이거 계속 참아야 하나요..?

연차와 반차 사용에 대해서 정말 끝없이 눈치 주는 회사입니다.


한 달 전부터 스케줄 나오기 전에 연차랑 반차를 써야지 갑자기 다음날 연차, 당일날 반차 쓰는게 무슨 경우냐 욕을 욕대로 얻어 먹습니다.


왜 그래야하죠.. 정당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아 물론 여행이나 집안 행사 등은 미리 알 수 있는 일정들이고 조율 가능한 스케줄이니 그럴 수 있겠죠.


애가 아프거나 할 때 한 달전에 미리 말하고 아프나요....? 계획하고 아프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데 진짜 눈치가 너무 보여서 쓸 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연말되면 미사용 연차는 다 소비하라고... 하 참나 ㅋㅋㅋㅋ

그냥 계속 이렇게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가요?


진짜 한 달에 두 세번씩 노동부에 신고해버리고 싶은 맘이 가득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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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는 막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급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폭언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 또는 위압적인 언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상기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공감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심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회사 측에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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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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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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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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