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등에 대해 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