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깐깐한해파리
대단히깐깐한해파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신고 안 한 내부 출장비 지침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출장비 지원 내용이 적혀있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바뀔때마다 게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직원복리후생 개념이라며 사장이 맘대로 안줄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지침도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부 지침이더라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내부지침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