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신고 안 한 내부 출장비 지침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출장비 지원 내용이 적혀있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바뀔때마다 게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직원복리후생 개념이라며 사장이 맘대로 안줄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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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지침도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부 지침이더라도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내부지침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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